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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4.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2038 법인46012-2038 법인460122038 20001004 200010 2000 10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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