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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5.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051 법인46012-2051 법인460122051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포함하는 것이나1991.3.8. 제정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포함하는 것이나(91. 12. 31. 법령개정으로 92.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991. 3. 8. 제정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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