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5.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적용여부
법인46012-2052 법인46012-2052 법인460122052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금융기관부채는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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