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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5.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적용여부

법인46012-2053 법인46012-2053 법인460122053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규정은 모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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