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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18.

공장 및 본사는 이전하고 물류집하장은 계속 사용할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여부

법인46012-2130 법인46012-2130 법인460122130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12.31까지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후의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후의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동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전ㆍ후의 공장 및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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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본사는 이전하고 물류집하장은 계속 사용할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여부 (법인46012-2130 법인46012-2130 법인460122130 20001018 200010 2000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