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24.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방법
법인46012-2167 법인46012-2167 법인460122167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과 4의 경우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같은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동 계획에 따라 양도할 경우 적용받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3의 경우 당해부동산으로 보증된 채무의 주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여부(부도 등), 주채무가 금융기관차입금인지 여부, 구상권행사시기 및 회수가능성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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