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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1.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법인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211 법인46012-2211 법인460122211 20001101 200011 2000 11 01

요지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5038호, 96.12.30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7호, 96.12.31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위 같은법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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