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216 법인46012-2216 법인460122216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개정분)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개정분) 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위 별표 10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등에 관한 요령(상공부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기관(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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