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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2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37 법인46012-237 법인46012237 20000124 200001 2000 01 24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 이외의 기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후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99. 8. 31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 이외의 기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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