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15.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
법인46012-2391 법인46012-2391 법인460122391 20001215 200012 2000 12 15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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