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27.
창호를 외주제작하여 판매・수출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여부
법인46012-2455 법인46012-2455 법인460122455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 면허(창호부문)소지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주업체에 창호제작을 의뢰한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이 창호를 외주제작하여 그 상태로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 면허(창호부문)소지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주업체에 창호제작을 의뢰한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중 창호공사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이 창호를 외주제작(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그 상태로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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