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27.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456 법인46012-2456 법인460122456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이전한 수도권외의 공장과 이전전의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3. 12. 31까지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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