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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법인46012-2458 법인46012-2458 법인460122458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수입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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