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6.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 법인46012-27 법인4601227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냉각캔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등록을 한 냉각캔 제조기술개발자가 동 특허권(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중인 기술 및 권리포함)을 내국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권의 등록사실이 없는 냉매제조기술자가 당해 냉매제조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제조기술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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