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28.
학교법인이 부동산양도대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297 법인46012-297 법인46012297 20000128 200001 2000 01 28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3 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내용과 양도일자, 수익용재산의 최초취득일과 수익용재산의 관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96년3월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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