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7.
주된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법인46012-344 법인46012-344 법인46012344 20000207 200002 2000 02 07
요지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주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주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겸업하는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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