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18.
기계장치에 대한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468 법인46012-468 법인46012468 20000218 200002 2000 02 18
요지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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