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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568 법인46012-568 법인46012568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고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특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하고, 추후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구 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하고, 추후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이나 1990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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