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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0.

중소기업자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56 법인46012-56 법인4601256 20000110 200001 2000 01 10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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