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619 법인46012-619 법인46012619 20000306 200003 2000 03 06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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