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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7.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630 법인46012-630 법인46012630 20000307 200003 2000 03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과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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