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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1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696 법인46012-696 법인46012696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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