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31.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2-838 법인46012-838 법인46012838 20000331 200003 2000 03 31
요지
조특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때에는 동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동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때에는 동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동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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