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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 대한 당부

법인46012-846 법인46012-846 법인46012846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본점을 이전한 후에 발생된 소득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 전ㆍ후의 소득에 대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본점을 이전한 후에 발생된 소득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 전ㆍ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전체인원 및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에 대한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지급되는 각각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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