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17.
벤처기업 출자금액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추징대상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3-166 법인46013-166 법인46013166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후 잔여출자금액에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2)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투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투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이전(회수)후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당해연도에 출자한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며, 질의(4)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8조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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