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29.
자본재산업 관리직에 대하여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217 법인46013-217 법인46013217 20010129 200101 2001 01 29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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