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13.
은행이 통합된 경우 기존 세금우대저축의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
법인46013-345 법인46013-345 법인46013345 20010213 200102 2001 02 13
요지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본인의사에 의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떤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상품마다 그 가입한도 및 가입할 수 있는 통장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동일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을 다른 금융기관 또는 동일 금융기관에 각각 가입한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본인의사에 의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되며 일반세율로 재계산하여 세금우대로 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 됩니다. 동일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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