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31.

우리사주를 인출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원천46013-84 원천46013-84 원천4601384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기본복지법에 의한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우리사주를 인출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원천46013-84 원천46013-84 원천4601384 20030331 200303 2003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