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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8.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을 적용시 양도시기

제도46013-1836 제도46013-1836 제도460131836 20001108 200011 2000 11 08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귀질의 2000.12.31)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그 3월이 되는 날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이후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후 상환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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