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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13.

공장ㆍ기숙사 등에 대해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3-342 제도46013-342 제도46013342 20001113 200011 2000 11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질의1) 지방세 관련 질의는 해당기관(행정자치부 또는 시ㆍ구청 세무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지방세 관련 질의는 해당기관(행정자치부 또는 시ㆍ구청 세무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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