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13.
1998년 수도권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고 생산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3-352 제도46013-352 제도46013352 20001113 200011 2000 11 13
요지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과잉생산설비(귀 질의의 경우 음식료품제조업의 설비)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귀질의 고철로 매각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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