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1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전에 현물출자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제도46013-361 제도46013-361 제도46013361 20001115 200011 2000 11 15
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경우 제외)에는 동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현물출자」라 함은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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