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17.
경정청구에 의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371 제도46013-371 제도46013371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또는 징세46101-2175, 1998.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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