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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0.

창업중소기업이 기존법인 흡수합병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여부

제도46013-407 제도46013-407 제도46013407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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