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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도46013-448 제도46013-448 제도46013448 20001123 200011 2000 11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2-1900, 2000. 9.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00, 2000.9.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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