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4.
1년미만 사업영위한 개인이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여부
제도46013-461 제도46013-461 제도46013461 20001124 200011 2000 11 24
요지
개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본문
1. 개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자본금의 지분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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