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한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제도46013-518 제도46013-518 제도46013518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유예기간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