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의 의미
제도46013-528 제도46013-528 제도46013528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4342,1999.12.17)을 질의2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4057,1998.12.24 및 재일46014-1212,1998.07.02)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휴업기간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 법인46012-4342, 1999.12.17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는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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