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30.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도46013-569 제도46013-569 제도46013569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요건의 갖추어 공장 및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은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같은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같은령 제9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요건의 갖추어 공장 및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은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동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9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인전체인원”이란 본사 및 공장인원이 포함된 것이고, 이전전ㆍ후의 공장 및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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