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30.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세액추징 여부
제도46013-574 제도46013-574 제도46013574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현물출자시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제도46013-361, 2000.11.15)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3-361, 2000.11.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경우 제외)에는 동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의 「현물출자」라 함은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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