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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9. 25.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서삼46016-10315 서삼46016-10315 서삼4601610315 20010925 200109 2001 09 25

요지

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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