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1. 21.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3륜 오토바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삼46016-10709 서삼46016-10709 서삼4601610709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의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10, 2001.09.19 및 소비46430-55, 2001.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0, 2001.09.19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별표1〕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3륜 오토바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삼46016-10709 서삼46016-10709 서삼4601610709 20011121 200111 2001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