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1. 29.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서삼46016-10785 서삼46016-10785 서삼4601610785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8, 1999.06.16 및 소비46430-1429, 1998.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98,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이미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 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별소비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님.(미납세 반출승인 및 멸실승인 관련 된 질의로 1,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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