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2. 5.
프로젝션TV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대상 해당여부
서삼46016-10818 서삼46016-10818 서삼4601610818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당해 과세물품을 학교ㆍ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당해 과세물품이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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