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6. 17.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
소비46430-191 소비46430-191 소비46430191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내 제조물품의 경우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후 결정함) ○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2) 질의물품(자주곡사포 탑재 Microclimate Conditioning System)에 대한 의견 ○ 본건 MCS가 질의서 내용과 같이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 및 국세청 회신문(소비 22641-109, 1991. 1. 25.)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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