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7. 14.

중고물품(쏘나타 승용차) 재수입통관시 특소세 무조건 면세규정 적용여부

소비46430-196 소비46430-196 소비46430196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국내제조장에서 특소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관세감면절차를 준용하여 특소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내용 중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없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중고품은 수출하더라도 특소세가 환급ㆍ공제되지 아니함)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하여 특별소비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고물품(쏘나타 승용차) 재수입통관시 특소세 무조건 면세규정 적용여부 (소비46430-196 소비46430-196 소비46430196 20010714 200107 2001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