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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5. 31.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대한 당부

소비46430-200 소비46430-200 소비46430200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혼합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제3조 제2호 및 같은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의제한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환급신청은 환급대상인 가정용부탄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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