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6. 5.
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207 소비46430-207 소비46430207 20020605 200206 2002 06 05
요지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문
(1)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 해당여부 판정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다리, 야외 조형물ㆍ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용도ㆍ특성으로 보아 개당 5백만원 조당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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