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 20.
선외내연기관(Outboar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1 소비46430-21 소비4643021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고 귀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타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귀 법인이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