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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6. 18.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26 소비46430-226 소비46430226 20020618 200206 2002 06 18

요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cc, 길이 3.5m, 폭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물품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승용 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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